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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이끌 헌재소장 대행에 이정미 선출

입력 : 2017-02-01 14:27:57 수정 : 2017-02-01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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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미(55··사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31일 후임자 없이 임기만료로 물러남에 따라 헌재소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소장이 새로 뽑힐 때까지 헌재를 대표하며 각종 심리의 재판장 역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궐위한 경우 재판관들이 호선으로 권한대행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006년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직후와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직후 각각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겪은 바 있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14일 재판관에 취임해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2013년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에도 한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 권한대행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는 오는 3월13일 끝난다. 헌재를 이끌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0일가량 남은 셈이다. 따라서 3월14일 이후로는 헌재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드는 사상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때문에 박 전 헌재소장은 “3월13일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학계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권한대행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교활한 지연전술을 펴고 있어 3월13일까지 선고가 가능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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