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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 재판관 체제 첫 가동…靑 전·현 수석 상대로 10차 변론

입력 : 2017-02-01 07:21:01 수정 : 2017-02-01 0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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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재판관 정원 9명 중 1명이 빠진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을 중심으로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10차 변론엔 김 수석 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출신인 새누리당 유민봉(59) 의원,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수석은 세월호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을 보좌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물론이고 국회측, 박 대통령측은 김 수석을 상대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김 수석을 상대로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등 유관기관에 대한 참사 대응 지시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또 '대통령 소재를 몰라 관저와 집무실에 각각 서면 보고서를 보냈다'는 취지로 말한 김장수 전 실장의 발언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김 수석 증언을 토대로 참사 당시 유관기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중대본에 신속히 나가 현장 지휘를 했음을 확인하는 등 대응 경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에겐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설립된 배경과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임면권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응징 또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요청을 끊임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모 대사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문체부 소속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부당한 좌천성 인사 조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에 앞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박 전 소장을 대신할 공식 권한대행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선임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7일 이내에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는 재판관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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