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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평] 탄핵심판도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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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1 00:20:58 수정 : 2017-02-03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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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진행 필요성은 있지만 심판대상 공정절차 보장돼야 / 선고종결시점 언급은 부적절, 사법정의 논란의 소지될 수도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통령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그 결과 1987년 헌법체제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자면 탄핵심판은 청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탄핵사유가 간단해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무려 13가지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사유가 너무 많고 중복된 것도 있었기에 헌재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유를 5가지로 축소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중요성 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에 달려 있지만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결정도 요구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이번 탄핵심판에서 문제는 심판절차 중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9인의 재판관으로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9일 청구됐는데, 두 달도 못 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에 이어, 오는 3월 13일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 초기에 심판결정의 시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헌재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소장은 퇴임 전 참여한 자신의 마지막 심리에서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에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중요한 헌법재판의 인용 내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9인 중 6인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7인에 의한 재판부는 재판과 심리 등 절차뿐만 아니라 심판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후임자를 임명하고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후임자를 임명하기가 어렵고, 설혹 후임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에 바로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이번 탄핵심판은 현 재판관의 구성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재판관의 결원은 박 소장의 지적처럼 심판 자체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다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기는 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이라고 해도, 본질은 헌법을 심판기준으로 하는 재판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이 있어도 심판의 공정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탄핵심판에서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한 무기대등의 원칙(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해 서로 대등하게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심판대상에 대해 공정한 심판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재 소장이 심리절차에서 심판의 종결시점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언급이 심판을 예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심판의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사법정의가 확립될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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