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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년치 일괄납부 땐 10% 감면”

입력 : 2017-01-15 23:18:11 수정 : 2017-01-15 2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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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도 서울시는 이달 내로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원칙이지만,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3월에 완납하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깎아줄 예정이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1차례 부과돼 연납 신청은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을 이용하면 액티브엑스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16일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이용할 수 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등록 차량의 32%인 92만7000대가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 연납으로 공제된 세금은 총 274억원으로, 차량 1대당 평균 3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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