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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백화점' 폴크스바겐 법정선다

입력 : 2017-01-11 19:46:59 수정 : 2017-01-11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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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시험성적서 조작… 인증심사 방해까지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 자동차업계 1위 업체 폴크스바겐의 한국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의 인증심사 방해, 미인증 자동차 수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유로5’ 환경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VK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량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VK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폴크스바겐, 아우디,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자동차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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