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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중 2명,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취업 청탁해봤다"

입력 : 2017-01-09 15:33:43 수정 : 2017-01-09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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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에도 끝모를 구직난에 구직자 2명 중 1명은 청탁을 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322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청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8%가 ‘있다’라고 답했다.

청탁을 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일단 취업 성공이 가장 중요해서’(74.7%, 복수응답 기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청탁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26%), ‘꼭 입사하고 싶은 곳이라서’(24.7%), ‘실력만 있으면 상관 없어서’(21.4%), ‘주위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16.9%), ‘가산점과 비슷한 거라 생각해서’(8.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취업 청탁을 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168명)들은 그 이유로 ‘정당하지 못한 편법이라서’(66.7%, 복수응답)를 첫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34.5%), ‘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29.8%), ‘입사 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25.6%),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3.2%), ‘실력을 과소평가 받을 수 있어서’(21.4%), ‘금품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해서’(19%), ‘청탁금지법이 시행돼서’(15.5%) 등을 들었다.

실제 전체 응답자의 14.3%는 주위에 취업 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 청탁을 해본 횟수는 평균 2.3회로 집계됐다.

취업을 청탁한 상대는 ‘가족의 지인’(39.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본인 친구 및 지인’(34.8%)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가족 및 친지’(26.1%), ‘학교 선, 후배’(17.4%), ‘동아리, 동호회 등 인맥’(15.2%) ‘교수 등 은사’(8.7%), ‘고향 선후배’(8.7%) 등이 있었다.

또, 청탁 대상과 해당 기업과의 관계는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39.1%, 복수응답), ‘팀장급 실무진’(34.8%), ‘일반직원’(30.4%), ‘인사담당자’(21.7%)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한 기업의 지원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43.5%가 최종 합격이었다. 다음으로 서류 합격과 서류 탈락이 23.9%, 면접 합격은 8.7%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실제 청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얼마나 될까. 응답자의 50%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청탁을 통한 도움으로는 ‘채용 대상자 후보로 추천’(52.2%, 복수응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형 없이 바로 채용’(26.1%), ‘서류전형 가산점’(26.1%), ‘전 과정에서 합격자로 내정’, ‘면접전형 가산점’(이상 13%), ‘서류전형 면제’(8.7%) 순이었다.

한편 실제로 청탁을 해본 구직자들 중 17.4%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을 해봤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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