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연구위원은 22일 ‘영토·해양 분쟁의 심화와 새로운 국제법적 해결’이란 보고서에서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도 국제재판소가 해양 분쟁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대한민국도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영토(영유권) 분쟁의 범주에서만 논의해서는 안 되고, 독도 문제가 해양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남중국해 중재재판은 분쟁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 소송 절차가 개시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의 일반적인 국제사법 절차와는 달리, 한쪽 당사국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이 연구위원은 또 2015년 ICJ의 코스타리카-니카라과 간 국경분쟁 판결에서 환경 문제를 다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독도에 입도원센터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어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확장할 때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나 이어도에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환경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ICJ가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향후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 문제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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