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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톡戰] 뛰어들어도, 안 뛰어들어도…면세점이란 이름의 '욕망의 전차'

입력 : 2016-12-17 13:00:00 수정 : 2016-12-16 1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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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대기업들의 특허 획득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점 업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이 불거졌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만이 쏟아졌다.

관세청이 17일 발표 예정인 추가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와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허제는 불확실성이 커 경영 안정성이 떨어지고, 투자나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마다 논란…오락가락 정책에 불만 쏟아져

최근 등록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세청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저가상품·위조품 판매 등으로 국내 면세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며 면세업체 난립으로 밀수·탈세·대리구매 등 불법행위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등록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면세점을 특혜 사업으로 만든 것이 문제라며 경매제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고, 심사 과정의 불공정 시비 등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매제를 통해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면 재벌들이 사활을 걸고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사라지고, 면세점 수와 특허 기간 등을 제한하면서도 투명하게 사업권이 관리될 수 있기 때문.

특허제와 신고제 사이 단계인 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제한된 수의 기업에만 사업권을 주는 특허제를 완화해 일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허가를 내주자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 검찰 수사 등 각종 변수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어

이런 가운데 업계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에 빠져 있다.

각종 변수가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관세청은 규정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7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전에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말에 발표하려면 17일 이후로는 미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살얼음판' 정국발표 1분 1초 전까지 지켜봐야

업계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각 기업들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PT에 나서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등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탄핵 등 정국을 뒤흔들 대형 변수가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발표 여부는 마지막 1분 1초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돌발변수가 불거질 경우 분위기가 급변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또한 결과 발표 후에도 신규 사업자 추가까지의 정책 결정과 업체 선정 결과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돼 면세점 사업 환경이 기업에 불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일관적으로 가야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너무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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