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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반론기회 줘야 … 시간도 촉박”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12 19:19:40 수정 : 2016-12-12 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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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년 1월 결정 어려울 듯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를 전부 심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 등에선 박 소장 퇴임 전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 사유가 비교적 단순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만 해도 63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소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한(16일) 이후 심리 준비절차와 내년 1월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박 소장이 수차례 변론 등 심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5주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를 연 12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12일 “명색이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판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서 되겠느냐”며 “대통령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도 충분한 반론의 기회와 철저한 증인신문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3일)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이 전체 9명 중 7명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제대로 된 심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관 1명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할 경우 헌재는 탄핵심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탄핵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다.

한편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 헌재 내부의 심리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이 중도 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중요 사건을 심리할 때 퇴임에 임박한 재판관은 관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박 소장은 심리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재재판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박 소장이 퇴임 직전이라고 해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도 “박 소장은 퇴임 시점과 관계 없이 끝까지 심리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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