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 등에선 박 소장 퇴임 전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 사유가 비교적 단순했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만 해도 63일이 걸렸던 점을 감안했을 때 박 소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한(16일) 이후 심리 준비절차와 내년 1월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박 소장이 수차례 변론 등 심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5주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를 연 12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한편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 헌재 내부의 심리내용 등을 잘 알고 있는 재판관이 중도 퇴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중요 사건을 심리할 때 퇴임에 임박한 재판관은 관여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박 소장은 심리에서 손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재재판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박 소장이 퇴임 직전이라고 해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도 “박 소장은 퇴임 시점과 관계 없이 끝까지 심리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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