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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심리·절차 정당성 확보… 고민 깊은 헌재

입력 : 2016-12-12 19:19:22 수정 : 2016-12-13 0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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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첫 재판관 회의 / ‘공범 박 대통령’ 적시 등 8가지 혐의… 사실관계 빠른 확정 사건부터 논의 / ‘세월호 7시간’ 등은 수사 이후 살필 듯… 전담재판관 2∼3명 지정 속도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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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1987년 헌재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 탄핵심판이지만 이전과는 또 다른 결의 사건이어서 그 파장이 고민되기 때문이다. 조속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이질적 요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운데)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21만명의 서명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 직원에 전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불 밝힌 헌재… 적막한 청와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를 위한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어 본격 심리 절차에 착수한 12일 저녁 불을 밝힌 서울 종로구의 헌재 너머로 적막함에 싸인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헌재, 탄핵청구안 모두 심리

헌재는 12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직권으로 선별심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 내놓은 이른바 ‘선별심리론’을 거부한 것이다. 선별심리론은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탄핵 사유 중 일부만이라도 중대한 위헌사유로 판단되면 헌재가 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선 국회 측이 탄핵청구를 하며 주장한 사안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헌재는 본격 심리 전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별도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이같은 준비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절차를 밟는 건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이전보다 한층 복잡한 성격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론이 높지만 특별검사가 박 대통령과 관련한 광범위한 비위를 수사 중이어서 헌재가 섣불리 결정내리기는 힘든 실정이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가 너무 많은 탄핵사유를 제시했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까지 포함시켜 버렸다”며 전략미숙을 비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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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빨리 확정할 수 있는 사안부터 논의할 듯

헌재는 일단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지을 수 있는 사건부터 손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탄핵청구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가 끝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이 최순실(60·구속기소)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 모금 사건, 현대차그룹의 최순실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8가지 혐의가 초기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이 맡고 있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언론 탄압 의혹, 최씨 일가의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나 헌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8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넘겨받더라도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이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면서 동시에 이를 핑계로 헌재의 결정도 고의로 연기하고 그 사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국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탄핵심판 중 각종 소송법리를 활용해 지연전략을 펼치는 식으로 나갈 때 헌재의 고뇌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여론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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