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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 박 대통령 징계수위 심의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6-12-12 19:15:56 수정 : 2016-12-12 2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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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소명서 검토… 탈당 권유 등 추가 조치 주목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늘 20일 열리는 추가 회의에서 정해진다.

윤리위원 6명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이 전날 제출한 소명서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서와는 관계없이 박 대통령을 20일에 징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헌재 심판 등) 사법적 절차·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연기를 희망한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에 따라 (윤리위의) 결정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이며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이날 오전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 주축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출당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윤리위 관계자는 “(당 전체가) 한심하다. 본인들이 당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며 당내 계파 갈등을 꼬집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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