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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소추 사유 모두 판단, 신속진행위해 준비절차 열겠다"

입력 : 2016-12-12 15:33:32 수정 : 2016-12-12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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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헌법재판소는 일부에서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선별심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직권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추 사유를 모두 판단키로 했다.

12일 배보윤 헌재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심리는 당사자가 청구한 것을 다해야 한다"며 "선별심리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처리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다"고 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바로 변론을 했다"고 언급한 배 공보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준비절차를 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절차를 효과적으로 하면 변론기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과 효과적 준비를 위해 준비절차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배 공보관은 "대통령 답변서가 오면 다음 주 중으로 수명(受命)재판관을 지정해 준비절차를 고지할 것"이라고 했다.

수명재판관은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담당재판관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7·14기)을 포함해 2~3명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배 공보관은 변론기일이 언제 열릴지 구체적인 기일지정은 오늘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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