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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탄핵안 표결할 9일 '경내 개방 불허, 정문앞 시위 허용' 쪽으로

입력 : 2016-12-08 10:29:54 수정 : 2016-12-08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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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9일 국회 전면 개방과 관련해 '경내 개방 불허, 정문앞 시위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8일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경내 집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공청회나 토론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을 제외한 국회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시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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