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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학생의 극단적 선택…상담사실 숨긴 상담원의 잘못일까?

입력 : 2016-12-05 13:51:40 수정 : 2016-12-05 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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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10대 남학생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 부모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학교 상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숨진 남학생의 부모는 상담원이 이상 징후를 알리지 않아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담원 측은 대화 내용은 심각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남학생이 ‘부모님께 상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제이 갤러거(18)는 올 2월, 라우던 카운티에 있는 자기 집 방에서 숨진 채 아버지에게 발견됐다. 제이는 그동안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제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교내 상담원에게 “친구가 요즘 말도 하지 않는다”며 “며칠 전에는 우는 것도 봤다”는 내용의 편지 보냈던 사실을 제이의 부모에게 알렸다. 친구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여학생이 학교 측에 대신 상담을 요청했던 것이다.

당시 학교 상담원 리차드 베이더는 “고맙다”며 “곧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여학생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가 제이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는 좋았으나, 상담 사실을 제이의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제이의 부모는 베이더를 상대로 500만달러(약 59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린과 티몬시는 “학교는 상담받은 학생의 상황을 알고도 소홀히 여겼다”며 “자살 징후가 보였다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베이더의 변호인 줄리아 저킨스는 “숨진 학생은 상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18세 남학생이라면 자기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그의 부모는 간과하고 있다”고 맞섰다.

제이의 부모 측 변호인 로버트 홀은 “학생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부부는 알지 못했다”며 “만약 학교 측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이들에게 전달했다면 제이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이 사실 전달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점에 가치 무게를 둔 홀은 베이더가 반드시 상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 재판의 끝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워싱턴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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