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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임무수행 중 사망하면 위로금 9억원 지급

입력 : 2016-12-03 14:24:42 수정 : 2016-12-03 14: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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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안보법 시행으로 자위대의 무기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임무 중 사망위로금을 최고 50%가량 상향 조정한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육상자위대원에게 임무 중 사망 시 지급하는 최고 한도액을 현행 6000만엔(약 6억1700만원)에서 9000만엔(9억2600만원)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라크 파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대처, 원자력 재해 대처 시 한도액과 비슷하다.

올해 3월 시행된 안보법은 비정부기구(NGO) 구성원 등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은 경우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출동경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했다.

안보법에 의해 출동경호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받은 자위대 350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현지로 순차적으로 출발, 이달부터 새 임무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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