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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오후 본회의, 탄핵안 발의여부 주목

입력 : 2016-12-01 07:46:34 수정 : 2016-12-01 0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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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등을 상정 처리한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80여건을 처리한다.

국적이 일본으로 기재돼 있고 이름 또한 일본식으로 기록된 고(故)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으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상정된다.

주목되는 것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여부이다.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이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2일 처리를,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오는 9일 이전까지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탄핵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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