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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독대 내용 확인, 대통령 대면조사해야"

입력 : 2016-11-22 16:22:27 수정 : 2016-11-22 1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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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개별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는지 명확히 확인하려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22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지난해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 비공개 단독 면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추가로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대면조사 일정 요청 여부 등에 대해 내일쯤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25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해 잡은 7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독대에서 재단 출연을 대가로 경영상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려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언급한 '미심쩍은 부분'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인 최씨와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여서 주목된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즉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요건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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