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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강제수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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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1 18:17:21 수정 : 2016-11-21 2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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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최순실 연루 여부도 본격 수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 입장을 밝힌 배후에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에 쓴 255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지난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가 삼성을 측면에서 지원해준 데 따른 사례 아니냐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겐 뇌물수수죄, 삼성 측에는 뇌물공여죄가 각각 적용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계속 시도하되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뜻”이라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태훈·이창수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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