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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뇌물죄·'순장조' 압박… 검, 다음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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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1 18:43:55 수정 : 2016-11-21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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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 대통령 체포영장’ 거론… 檢 강제로 소환할 방법 없어 난색
“뇌물죄 추가 적용이 현실적” 관측 / “김기춘·우병우·이재만·안봉근 박 대통령 조력자 수사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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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검찰 인사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정사상 첫 수사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모든 수단을 이용,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정면승부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현실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단 중 하나로 ‘체포영장 청구’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에 강제로 끌고 와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의 주장은 이 규정을 박 대통령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리적·현실적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강제로 청사에 끌고 오겠다고 나서는 건 불소추특권 조항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설혹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검찰이 청와대 경호망을 뚫고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검찰 역시 체포영장 청구에는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기각을 각오하고서라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볼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추가 적용을 함께 엮어 들어가면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씨 일가 지원에 삼성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이재용 부회장 승계구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건에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이 찬성한 일을 두고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 추가 등 다양한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판을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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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 대통령 조력자들 압박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순장조’인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재만(5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데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과 무관할 수 없다는 증언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국정농단 방기 책임과 별개로 개인비리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 전 수석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호사법은 수임 사건의 건수·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남은 수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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