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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살펴¨김기춘· 禹 혐의 발견못해

입력 : 2016-11-21 16:24:09 수정 : 2016-11-21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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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캐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부에선 최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최씨가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걸 대통령이 인지했다면 다른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나'고 묻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검찰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최씨의 딸 정유라(20)씨도 조만간 한국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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