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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것이다’

입력 : 2016-11-19 00:18:54 수정 : 2016-11-19 0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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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과 사회적 정의·가치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차병직 등 지음/로고폴리스/1만8000원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 등 지음/로고폴리스/1만8000원


박근혜 대통령을 내쫓겠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분노의 근거는 헌법 1조로 요약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대통령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훼손한 사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헌법만 잘 작동하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지금의 사태는 현실과 헌법 정신이 언제든 심각한 괴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책은 그래서 헌법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읽는 것 자체는 쉽다. 전문과 부칙을 제외하고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헌법은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의 행간이 담고 있는 사회적 정의와 가치까지 읽어내려면 알맞은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런 길잡이 역할을 자처하는 책이며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차병직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재왕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공동집필했다.

헌법은 10개의 장으로 나뉜다. 유독 눈길이 가는 것은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의무는 납세와 국방에 관한 두 개 조항뿐이고, 나머지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도 이 2장이다. 책은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조항의 의미를 다양한 하위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들을 동원해 자세히 설명한다. 가령 2장의 첫 번째 조항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하는 데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존엄성과 수면권을 사례로 의미를 분석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주목한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법률은 일부 내용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실에서 기본권과 가장 많이 충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이다. 남북분단과 이념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져 권력의 입맛에 따라 기본권에 속하는 학문,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개헌은 주로 권력구조에 논의가 집중되지만 이 밖에도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개정됐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책은 기본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견해들을 곳곳에 밝힌다. 예를 들어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11조 2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빈부의 격차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계급을 없애는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피해구조 의무를 규정한 30조는 생명·신체에 대한 구조뿐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 경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조를 위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생명·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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