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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대통령 신분 참고인 아닐 수도"… 전방위 압박

입력 : 2016-11-18 18:52:00 수정 : 2016-11-18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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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 대면조사 실패에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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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미 구속한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기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18일 대면조사 방안을 박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기서 더 밀리면 특별검사 출범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전방위 압박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처음으로 참고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순수 참고인에서 피고발인을 거쳐 결국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 조사를 미루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 기류가 높은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참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참고인에 대해선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이 제시한 18일 대면조사 카드를 박 대통령 측이 발로 걷어찼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의자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뜻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이들은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적어도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모금 과정에서 최씨,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안 전 수석이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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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정 전 비서관을 시켜 민간인 최씨 측에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불거졌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연설, 홍보 등과 관련해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이미 시인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봐도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기밀 유출의 ‘공범’으로 여길 근거가 충분하다.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선 그와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떠받들었다고 한다.

비록 대면조사는 못했지만 검찰은 다른 경로로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가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20일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그때 박 대통령과 3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검찰이 얼마나 공개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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