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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검찰조사 회피는 염치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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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8 01:11:54 수정 : 2016-11-18 0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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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내놓은 입장 자료에서 “서둘러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늦어도 오늘까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검찰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했던 약속마저 뒤집었다. 그래놓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해 ‘특별수사본부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씨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오늘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촉구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중심”이라며 반드시 대면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과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최씨에 대한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의 핵심 축이라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은 최씨가 20일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이다. 최씨 공소장에 재단 강제 모금 등 핵심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과 공모 여부 등을 보다 명료하게 기술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검찰 선택에 맡겨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은 뇌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당장은 조사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중벌을 받게 되는 피의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이 공소장에 범죄자로, 그것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재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 대통령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자청하기보다 조사를 회피하며 헌법상의 대통령 권리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검찰 조사를 두루뭉술 넘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어제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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