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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고3때 17일 출석”… 졸업 취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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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6 18:37:27 수정 : 2016-11-16 1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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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담고 감사 중간결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출결 및 성적 관리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고 금품수수 의혹 연루자들을 수사 의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언론과 국회, 시의회 등에서 정씨의 고교 시절 출결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청담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정씨는 학교에 정상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이나 대회 참가 공문을 근거로 공결(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처리된 기간에도 해외로 무단 출국하고,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무단 결석에도 출석으로 처리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6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정유라씨에 대한 청담고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도중 이민종 감사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씨는 또 고3 시절 실제로 학교에 나간 날이 17일에 불과했고,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출석이 인정된 날에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받은 출결 특혜를 출석 인정에서 제외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 규정을 위반해 대회에 출전한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씨의) 졸업 취소와 관련해 학사 부분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추가 법률자문을 받는 등 법적인 정지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성적 및 학사 관리 관련 특혜를 받은 사실도 일부 확인됐다. 청담고 측은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한 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했다고 기재했고, 체육수업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정씨에게 수행평가 만점을 줬다. 정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 과목의 성적을 모두 정정하고 수상기록도 삭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씨가 학교 수업시간에 교사를 찾아가 폭언을 쏟아붓고 수업을 방해한 점과 체육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최씨를 비롯한 비위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와 함께 정씨가 각종 승마대회에서 거둔 수상실적도 무효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우·김주영·안병수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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