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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허위 작성’ 차움의원 의사 자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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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6 19:40:57 수정 : 2016-11-16 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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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직접 진찰 안하고 처방 혐의/복지부, 차움·김영재의원 수사의뢰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54·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와 최순실·순득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을 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차움의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김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15일을 사전통지했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을,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정지처분 2개월을 받게 된다. 김씨의 자격정지 기간은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행위의 자격정지처분 기준(2개월)에 다른 위반행위의 자격정지처분 기준의 절반(15일)을 더한 것이다.

복지부는 전날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차움의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는데도 최씨와 언니 순득씨가 맞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취임 후에는 청와대 의무실에 비타민 주사제가 없다고 순득씨 이름으로 비타민제를 12회 처방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가 김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하고, 차움의원에서 근무한 다른 의사에 대해서도 최씨 자매를 진료하거나 처방한 경우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영재의원의 설립자 김영재씨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영재의원이 2013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최순실씨를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136회 진료했다. 최보정이 가명인 줄 알면서도 최보정으로 기록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유는 이 의원이 ‘고의로’ 가명을 기록했는지 확실치 않아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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