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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보해서 18일까진 朴 대통령 조사해야"…최악엔 '참고인 중지'

입력 : 2016-11-16 15:06:25 수정 : 2016-11-16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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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측은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검찰 관계자는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며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검찰은 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최씨 등을 구속기간 만료인 20일까지 기소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을 청와대측에 전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참고인이다"며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참고인에 대한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청와대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조사가 안 돼서 중지하는 경우는 수사에서 굉장히 많다"면서 조사가 어려우면 '참고인 중지'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조사 필요성이 있지만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조사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다 있다'는 취지의 말을 검찰 관계자가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 고위 관계자가 '증거관계'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뽑은 헌법상 기관이며 물러나기 전에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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