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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오로지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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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5 00:58:33 수정 : 2016-11-15 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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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집회 요구’의 전환점이 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6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받을 장소 등을 오늘 발표한다.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다. 참고인이란 범죄 혐의가 없지만 다른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해 부른 사람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참고인 수준을 넘어섰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서로 공모해 기업들에 돈을 내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인 박 대통령을 빠트리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운운하는 것은 헛말이 된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런 그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지시, 문체부 국·과장 인사조치 지시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차고 넘친다.

박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했다니 참담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설문·홍보문 분야에서 의견이나 소감을 물었다”면서 면피성 발언을 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문화창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명령했고, 미완성 원고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반출을 지시했다는 결벽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사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청와대에서 촉발된 모든 정치적 이슈의 책임자는 최종 결재권자이자 지휘자인 대통령이다.

검찰은 당초 형사소추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조사로 선회했다. 그래서 미덥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소환 때처럼 알아서 기는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범죄 혐의를 찾아내고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원칙에 입각한 조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사 결과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직결돼 있다. 조사 내용은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는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된다. 검찰수사가 19일 예정된 촛불집회의 자극제가 될지 위기극복의 전환점 역할을 할지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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