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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고함치고 꼬집어도 ‘아동학대’입니다

입력 : 2016-11-14 19:12:43 수정 : 2016-11-14 2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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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1회 학대’ 1000명당 275명 / 작년 정부기관 자료의 173배 / 모욕·심리적 학대도 인식 낮아 / 신고 의무화·부모 교육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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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유신(가명)이는 언어장애 진단을 받고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와 관심이 절실한 상태였다. 하지만 친부는 유신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옷걸이 등으로 자주 때렸다. 이웃들도 이 사실을 몰랐고 학교 측도 유신이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든 것을 본 후에야 눈치를 챘다.

아동학대를 당하면서도 부모가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목격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학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동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아동학대예방의날(19일)을 앞두고 아동 8915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달에 1회 이상 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수는 응답자 4명 중 1명꼴인 244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매주 1회 이상 상습적인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아동은 13.7%였다.


우리의 소중한 아동 지켜주세요 14일 서울 무교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의 도로를 오가는 시민들이 “밟지 말고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길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재단은 오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캠페인에 나섰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를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 산출 기준(1000명당)으로 환산하면 월 1회 이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275명, 주 1회 이상 상습학대를 당하는 아동은 137명이다. 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학대피해 아동 발견율이 1.59명인 것에 비해 각각 173배, 86배 높다. 


이런 차이는 학대에 관한 인식이 저조하고 신고의식이 안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8915명 중 절반 이상(51%)이 꼬집는 행위를 ‘학대가 아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아이에게 말로 때리겠다고 위협한 후 실제로 때리지 않는다’거나 ‘아이에게 소리나 고함을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응답자의 21.1%와 15.7%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봤다.

지난 1년간 주변에서 학대아동을 목격한 이들 대다수(83.5%)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6%),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22.6%) 등이 꼽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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