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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정기관 요직에 포진한 '막강' 우병우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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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1 21:00:00 수정 : 2016-11-15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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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렬·김진모·최윤수도 ‘친분’/ 김기동·권익환·손영배·박길배 / 특수통 검사들 ‘라인 중의 라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사정권 안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들어오면서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년5개월 동안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 등 주요 사정기관을 장악했다는 얘기가 파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1차 소환조사 당시 저자세로 일관해 ‘황제 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 최순실(60·구속)씨와 측근 세력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은폐한 경위를 제대로 밝히려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권남용 혐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에 대해 묻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학연, 지연, 같은 근무지 등 인연으로 얽히고 인사에서 도움을 받은 검사들을 ‘우병우 인맥’으로 분류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법무부를 비롯해 핵심 사정수사를 담당하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서울남부지검 등의 요직에 두루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윤수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이 특별수사를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데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자마자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옮긴 데 대해 ‘우 수석 입김이 개입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검찰 인사를 책임진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지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도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과거 우 수석과 함께 일했던 임관혁 부산지검 특수부장은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자리를 2년에 걸쳐 두 번 역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의 윤갑근 팀장(대구고검장)도 우 전 수석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팀장으로 임명될 당시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19기) 동기인 그는 우 전 수석이 2010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특별수사 호흡을 맞췄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에는 윤 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 직무대리를 맡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했고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했다. 정윤회 문건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결론난 뒤 두 사람은 각각 대검 반부패부장, 민정수석으로 나란히 영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이동렬 3차장검사도 지난해 검사장 승진에서 한 차례 밀린 뒤 다시 검사장 후보 ‘0순위’인 중앙지검 차장으로 영전하면서 ‘우 전 수석 덕분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직접 ‘키웠다’는 특수통 검사들은 ‘우병우 라인 중의 라인’으로 불린다. 본보가 입수한 대검의 비공개 인터뷰 자료집을 보면 우 전 수석은 200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을 떠올리며 “내가 키웠던 애들이 특수부, 중수부에 다 가 있다. 다 잘됐다”며 “혹독하게 가르친 다음 특수부든 중수부든 추천하면서 ‘(이 검사들의 실력은) 내가 보증한다’고 하면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들은 당시 부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검사장)과 현재 최순실 사건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해 있는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장 등이다. 우 전 수석은 인터뷰에서 “그때 고생시켰다고 걔들이 나 뭐라고 안 한다. 추억하고 그러는 거지”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밖에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 ‘우병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인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근 우 전 수석 수사팀을 질책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것도 검찰 내 우병우 사단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기밀유출 등 혐의 등을 밝혀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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