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나. 국민들에게 직접 밝히라"고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국민의 생명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7시간이 아니라 단 1초도 방기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요구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다"라며 "과연 헌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할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할 헌법적 의무를 다했냐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무를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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