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에 있는 김OO의원과 차움의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관할 기관인 강남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차움병원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강남보건소에 보냈다.
김OO의원은 해외진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차움의원은 최씨에게 박 대통령이 쓸 주사제를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청' 또는 '안가'로 기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병원은 의약품 관리대장 파기와 대리처방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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