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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회사 지분 강탈·뇌물'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구속

입력 : 2016-11-11 00:31:18 수정 : 2016-11-11 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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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송 전 원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한모 대표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송 전 원장은 한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대표가 이를 거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해당 업체는 포스코 등 대기업의 광고 발주가 급각해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원장은 또 지난해 5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7일 밤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송 전 원장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2014년 포스코가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포레카 매각을 추진한 것이 이권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11일 권오준(66) 포스코 회장을 소환해 포레카 매각 및 광고 발주와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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