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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靑문서 관련 처벌 어려워, 사기 등 다른 혐의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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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8 15:39:40 수정 : 2016-11-08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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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순실씨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인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것에 대해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고심 중이다. 전달한 공직자가 처벌대상이지 받은 사람을 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반면 최씨를 처벌할 다른 건은 많다는게 검찰 설명이다.

8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최씨에 대한 기소가 끝이 아니고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뇌물죄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 법리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선을 긋는 것은 없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은 범위가 넓지 않아 적용이 어려워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된 범죄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이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며 "정부문건을 받아봤더라도 최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키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미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은 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공무원이라고 명시된 것처럼 이 법은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전달 받은 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도 없다.

대법원도 그동안 여러차례 공무원 등으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전달받았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청와대·정부 문서 사전 열람 외에도 여러 혐의점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최씨 구속사유 외 삼성과 대한승마협회의 딸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살펴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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