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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우병우 15시간 조사후 귀가···"있는 그대로 말했다"

입력 : 2016-11-07 07:27:35 수정 : 2016-11-07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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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7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 소환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날 오전 1시30분까지 15시간 30여분간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전 수석은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만 한 채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등에는 답하지 않은채 귀가했다. 
직권남용 혐의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에 대해 묻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여부, 아내가 실소유한 땅을 재산등록에서 누락시킨 이유, 아들의 '꽃보직' 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은 우 전 수석(지분율 20%), 우 전 수석의 아내(50%)와 자녀 세 명(각 10%) 등 우 전 수석 가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로 임직원은 우 전 수석 아내 단 한 명뿐이다.

이 회사는 2014~2015년 지급임차료(리스비) 7988만원, 차량 유지비 1485만원을 사용했다.

정강은 우 전 수석 처가가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지주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와 같은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사용했으며 2년여간 통신비 지출은 5만6000원에 불과했다. 접대비는 1907만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1일 우 전 수석의 아내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3일엔 우 전 수석의 장모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 조율하는 등 실세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30일 사표가 수리돼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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