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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촛불이 모이고 모여 15만개가 됐다…어둠은 사라져간다"

입력 : 2016-11-05 21:13:53 수정 : 2016-11-05 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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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15만여개의 촛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엔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촛불하나_god 가사 중 일부)

'비선 실세' 최순실(60·여)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대학생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웠다. 과거 박 대통령 지지자였다가 이번 사태로 등을 돌린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시민은 "아이가 커가면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시민들이 모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이곳에 오기 전엔) 집회가 다소 과격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심 걱정했는데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안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근혜 하야' 구호 이제 더는 새삼스럽지도 않아

또 다른 시민은 "4년 여전 내가 찍어준 그 한 표 돌려받으려고 나왔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줄 알았는데 정말 분하고 못 참겠다. 내 평생 집회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하야'라는 말이 더는 새삼스럽지 않을 만큼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격한 불만을 나타내는 발언과 구호가 집회 내내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무리한 집회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 비판 집회나 거리행진 등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이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은 커지게 됐다.

실제 법원은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거리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금지통고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시민단체가 함께 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번 집회 일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시위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집회의 자유 보장 > 교통 소통의 공익…"법원 결정 옳았다"

그러면서 "이번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지통고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와 거리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루트인 세종대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교통 유지를 위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찰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시위와 거리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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