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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16-11-02 21:12:19 수정 : 2016-11-02 2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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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42·사진)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엄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앞서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는 엄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7월 15일 엄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분당경찰서는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14일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업주 신모(35)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유흥주점 등지에서 선불금 3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씨와 짜고 엄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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