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내 여자친구를 아빠가 성폭행'…나쁜 아빠 '감옥행'

입력 : 2016-11-02 10:17:10 수정 : 2016-11-02 16:14: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