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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 엉터리 법해석으로 압수수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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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01 19:08:04 수정 : 2016-11-01 2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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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 등 비서진 사무공간 군사상 기밀 장소 해당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일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방패 삼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이자 엉터리 법 해석”이라며 “검찰은 형소법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 1항과 관련해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며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진의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 1항에 대해서도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수색조차 저지하는 건 명백한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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