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45)씨를 사기,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 아내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27)씨 부부를 2년 넘게 자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부리며 한달 40~90만원밖에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아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 1회꼴로 멱살을 잡아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A씨가 편의점에 나간 틈을 타 A씨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A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신분증과 서류들을 받아 A씨 명의로 1800만원을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도 4대나 개통해 팔아먹은 뒤 6월 초 잠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며 상사였던 이씨와 알게 된 뒤 이씨의 말을 믿고 2014년부터 이씨가 새로 차린 편의점에서 일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조립식 옥탑방 중 작은방 한 칸을 쓰며 이씨와 한지붕 아래서 지냈다.
A씨 부부가 착취당한 억울함을 풀어준 이는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 형사.
김 형사는 편의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하게 된 A씨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듣고 몇차례 우여곡절끝에 수사에 들어가 이씨를 검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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