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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고아부부 착취하고 성폭행까지 한 악덕 편의점 업주

입력 : 2016-11-01 15:33:05 수정 : 2016-11-02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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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곳 없는 고아부부의 약점을 이용해 노예처럼 부리고 성폭행하는가 하면 이들 부부 명의로 대출받은 뒤 달아난 악덕 편의점 업주가 붙잡혔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45)씨를 사기,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 아내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27)씨 부부를 2년 넘게 자신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부리며 한달 40~90만원밖에 주지 않고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아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 1회꼴로 멱살을 잡아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A씨가 편의점에 나간 틈을 타 A씨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지난 5월 A씨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신분증과 서류들을 받아 A씨 명의로 1800만원을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도 4대나 개통해 팔아먹은 뒤 6월 초 잠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0년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 근무하며 상사였던 이씨와 알게 된 뒤 이씨의 말을 믿고 2014년부터 이씨가 새로 차린 편의점에서 일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조립식 옥탑방 중 작은방 한 칸을 쓰며 이씨와 한지붕 아래서 지냈다.

A씨 부부가 착취당한 억울함을 풀어준 이는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모 형사.

김 형사는 편의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하게 된 A씨로부터 억울한 사연을 듣고 몇차례 우여곡절끝에 수사에 들어가 이씨를 검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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