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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별감사…정유라 부정입학·부실 학사관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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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31 18:34:12 수정 : 2016-10-31 2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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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 특별감사 착수 / 원서마감 후 획득한 금메달 서류전형 평가에 반영 논란 / 특혜 확인 땐 입학취소될 듯… 학부모 최씨도 처벌 가능성 교육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31일부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고, 최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간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비롯한 이화여대 체육특기자들의 입학 및 학사 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는 이준식 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특별감사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초점은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여부와 부실한 학사관리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로부터 체육특기자들의 학칙 적용과 출결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 결과 이화여대에서 정씨가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2015학년도에 특기자 대상 종목에 없던 승마를 포함했고, 학기 중 정씨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가 없는데도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승마 특기자 종목 신설 외에 당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한 점과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정씨가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도 특혜 의혹의 근거로 제기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되고 스포츠계에서 영구제명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내놓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에는 대학 학칙에 입학비리 학생 선수의 입학취소 규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부모인 최씨 역시 부정입학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부정입학 사전 공모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화여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의 총 10%를 모집 정지당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서면조사에서 정씨 외에도 다른 체육특기자들의 결석 대체 및 성적 부여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와 전반적인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화여대가 올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이 최씨 모녀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연구비 불공정 수주 의혹 등도 감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주명현 대변인은 “해당 교수의 사업 수주나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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