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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부검영장 재신청 안한다

입력 : 2016-10-28 23:06:07 수정 : 2016-10-28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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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 우려” 경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씨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지난달 25일 숨진 백씨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검시 주체인 검찰과 협의한 결과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유족이 부검을 계속 반대할 것으로 보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가 지난달 28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유족 측에 협의 요청 공문을 6차례 전달하는 등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유족이 부검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영장 집행 시한 만료일인 지난 25일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집행을 시도하고 유족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지 3시간 만에 돌아섰다.

유족 측은 검찰과 경찰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고 (검경이)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유족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백씨 사인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 유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인 지난해 11월18일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최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는 등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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