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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잠적

입력 : 2016-10-27 23:26:51 수정 : 2016-10-27 2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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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재판 뒤
귀가 안하고 사라져 행방 묘연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비리 의혹을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이 27일 춘천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한 이벤트 기획사 직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6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1년간 직원 3명을 고용해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이 중 1명의 급여를 수개월치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의 이날 재판은 3차 공판으로, 직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을 증언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변론이 주로 이어졌다. 이날 재판은 1시간가량 이어졌고, 이씨가 직원 급여를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재판 끝나고서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그러나 이씨는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는 귀가치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가 매일 청와대 자료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봤다면서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춘천=박연직 선임기자 rep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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