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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직자 56명 연루

입력 : 2016-10-26 19:42:36 수정 : 2016-10-26 2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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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투기 210명 적발 / 동일 세대원 7건 당첨 되기도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뒤 입주를 포기하고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일삼은 210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6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내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만료되지 않은 연루자는 31명이었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직원 6명, 지방직 공무원 2명, 군인 1명이다.

검찰은 군인 1명은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하는 한편 공소시효를 넘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특별분양권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의 요건 없이 청약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검찰은 특별분양권 이외에 일반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15명도 불법전매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들이 일반분양 당첨 확률이 높은 점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 공무원의 경우 동일 주소에 등록된 본인과 처,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전매해 3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동일 세대원이 돌아가며 최대 7건을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분양 대행사 직원 등과 결탁해 당첨자 계약포기 등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려 부정 공급한 아파트건설업체 직원도 적발됐다.

검찰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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