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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표백제 오징어채 166t 유통

입력 : 2016-10-25 19:19:59 수정 : 2016-10-25 1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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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등 유발… 166t 수입 판매 / 세관, 업체대표 3명 검찰 송치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와 설탕이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2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김모(50)씨 등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6t을 불법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살균과 오징어 표백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위경련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잔존 식품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부산본부세관이 25일 공개한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남아있는 중국산 오징어채(오른쪽)와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오징어채. 표백제가 뿌려진 오른쪽 오징어채는 왼쪽보다 하얗다.
부산=연합뉴스
그러나 이들은 식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산화수소를 완전히 제거한 검사용 오징어채를 따로 준비하는 수법으로 수입 절차를 통과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이들이 수입한 오징어채의 성분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설탕과 식품첨가물인 소르비톨 함유량은 식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등은 오징어채 수입 당시 설탕 함유량은 1.5%, 소르비톨은 0.5%로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실제 함유량은 각각 19.8%, 21.7%에 달했다. 이는 t당 3000∼4000달러인 오징어채보다 t당 가격이 800달러인 설탕·소르비톨을 더 많이 넣어 오징어채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정상가격보다 10∼20% 싼값에 오징어채를 수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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