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A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B씨를 구속했다.
B변호사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를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폭력조직 관련 사건 등 6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건당 20%씩, 모두 1300여만원의 수임료를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을 잘 해결해주는 변호사가 있다"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B씨에게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 소개비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등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을 금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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