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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남기 부검 영장 제한사항은 의무”

입력 : 2016-10-14 22:08:00 수정 : 2016-10-14 2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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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국감 대법원이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영장에 명기한 제한사항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검영장에 부과된 제한사항을 의무사항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검경의 입장과 상반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백씨 부검영장과 관련해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검영장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흔하지 않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수사기관이) 제한조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냐”고 묻자 고 처장은 “영장 집행은 법원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며 “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운호 법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을 언급하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놓고 충돌해 한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선고유예를 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조 교육감 항소심의 선고유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법원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지적하자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 의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 사건 재판에 관해 지나친 표현을 써가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자 권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이후 한동안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감에 앞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얼마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성을 저버린 사건까지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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