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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복무요원 정당" BJ 최군 손 들어줘… 병무청 항소 기각

입력 : 2016-10-13 18:20:56 수정 : 2016-10-13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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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병무청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렸던 개그맨 겸 BJ 최군(본명 최우람·29)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최군에 대한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병무청이 최군을 상대로 낸 항소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최군 측 담당 정신과 전문의 등이 주장하는 우울증 증세를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다.

최군은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한 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에 의해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2014년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최군은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양극성정동장애·약물남용·인격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며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 4월 서울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인 최군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 인기 BJ로 활동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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