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현역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로 통지된 병역의무자나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징병검사, 현역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없이 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는 구·군·읍·면 동장의 사실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소집일 5일전까지 병무청에 신청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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