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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눈앞'… 무더기 기소

입력 : 2016-10-11 14:12:24 수정 : 2016-10-11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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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에 입건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1일 4·13 총선 당시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장진영(45)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서모(54)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총선 전인 3월24일 선거구민 2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장 후보자와의 상견례 행사를 열어 33만7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국민의당 입당원서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을 한 뒤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2만4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도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45)씨를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월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보유한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4·13 총선 당시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아들이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조모(47)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친구이자 선거캠프 사무원인 정모(46)씨와 짜고 선거에 쓴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 등은 선거운동용 피켓 수량을 32개(83만원)에서 90개(594만원)로 부풀리는 등 유세용 차량의 규격과 비용, 거리 현수막 수량과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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