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급증하는 총기와 마약 밀수 문제점과 당국의 단속 허점을 꼬집는 자료를 쏟아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유엔이 분류하는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로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중량으로는 9만1597g이며, 특히 금액 환산 시 214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부여하는 마약청정국 지위의 조건(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하려면 마약사범이 1만200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916명으로 기준치에 육박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적발된 마약 종류를 보면,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7만2021g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마(1만2131g)와 기타 마약류(6305g)가 이었다.
반입 경로는 국제우편을 이용한 사례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직구 등 특송화물 적발건수도 65건에 달했다. 심 의원은 “해외여행이 보편화하고 유학생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는 등 밀수경로와 반입 대상 종류가 다양하게 진화됐다”며 “마약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신종마약을 적발할 수 없는 관세청의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적발을 위해 마련된 이온스캐너가 신종마약 성분을 업데이트 하지 않아 신종 마약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은 세관 24곳에 마약을 탐지하는 총 5종류의 이온스캐너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온스캐너들로는 유입되는 신종마약을 탐지하기 어렵다. 평균 10.4종의 마약류만 등록돼 있어서다. 이온스캐너는 민간업체에서 제작해 관세청의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데 제품별·회사별 이온스캐너 성능차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해명이라는 것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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